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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말쑥한무당벌레
원룸 현장 방문해서 맘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다고 집주인 분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분과 직접 연락했구요
당장 계약을 안하고 다음 달 말에 입주하여 그 날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장 입주하기로 결정해서 다른사람과 계약이 될 수도 있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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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걸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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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장 계약을 안하고 다음 달 말에 입주하여 해당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굳이 이중계약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다른분과 계약을 하였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