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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5

국민참여재판 참석 우편물이 왔는데 무조건 거절시 법적책임이 따르나요??

얼마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물론 시간대가 제가 일하는시간과겹쳐서 못가게되는 상황이구요.

만약 무통보 참가거절시 법적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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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따라서 통지된 선정기일에 참석할 수 없음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배심원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성한 권리 행사기회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잘 소명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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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법원으로 부터 국민참여 재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참고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점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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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선서를 거부한 때

    3.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서에 거짓 기재를 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무통보 참가거절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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