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사건인가요. 형사사건인가요.
1. 민사사건의 경우라면 재판(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로 인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사건 역시 불출석시 다음 재판(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