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 + 30%p)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2022.05.10.~2024.05.09.까지 조정
대상지역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최대 30%)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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