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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제비215
진득한제비21521.10.17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처리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일때(신호위반) 건너다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나면 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입원일 상관 없는 지? 낮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 상관 없는 지 등?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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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행자 및 차량이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경우이나 보행자는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합니다.

    ○ 수정요소

    - 야간 또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5% 가산

    관련 과실비율 참고자료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06&chart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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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신호 빨간색에 횡단할 경우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보행자 과실이 70% 이상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의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보행자의 병원비 까지는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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