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 vs차 사고 인건가요?
: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운행중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사고시에도
사고처리는 보행자대 차량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저는 차량신호로 우회전하는데 상대방 보행자는 신호가 끝난상황에서 막뛰어오는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30% 정도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처리가 되며,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보행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