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종료하고 차량신호시 사고났을경우
이 경우 보행자 vs차 사고 인건가요?
저는 차량신호로 우회전하는데
상대방 보행자는 신호가 끝난상황에서
막뛰어오는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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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신호와는 무관하게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며 경찰은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무조건 차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적색 신호 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 아닌 경우 차량운전자는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기에
민사적인 과실 부분에서도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신호등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후 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살펴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 vs차 사고 인건가요?
: 비록 차량이 신호에 따라 운행중 횡단보도 신호가 끝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한 사고시에도
사고처리는 보행자대 차량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저는 차량신호로 우회전하는데 상대방 보행자는 신호가 끝난상황에서 막뛰어오는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은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30% 정도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처리가 되며,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보행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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