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근접 사고라도 도로 크기, 사고 시간, 횡단보도 보행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2번이 난 경우 사고 상황(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힘듭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여 보행자는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