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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흑로104
호화로운흑로10421.01.04

횡단보도 밖에서 과실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사람이 이래저래 걸어서 횡단보도 안에서 쓰러져있는경우 재차 다시한번 교통사고를 당하였을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여러관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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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근접 사고라도 도로 크기, 사고 시간, 횡단보도 보행 신호 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2번이 난 경우 사고 상황(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힘듭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 100%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여 보행자는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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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있는지 파악이 안돼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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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밖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는 20:80 과실비율을 가집니다. 사고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이 걸어서 횡단보도 안에서 쓰러져 있다고 하여 횡단보도 안에서의 추돌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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