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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

건널목 보행자 무단횡단 처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널목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무단횡단 했을경우에 교통사고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아니면 보행자도 과실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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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널목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무단횡단 했을경우에 교통사고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의 빨간불에 사람이 무단횡단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무단횡단자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50%이상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무단횡단을 하면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고가 되어 횡단보도가 없는 무단 횡단보다 오히려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신호 위반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70% 이상 적용이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경우 초록불에 건너야 하며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할 경우 무단횡단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70% 이상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