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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초록참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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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공실일 때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살게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방 2년 계약을 하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서 제가 직접 구하고 있구요.


방금 구해진 다음 세입자가 8월 중순에 들어온다하는데

지금 그 집은 차피 공실이고(출퇴근이 불가해 다른 곳으로 방을 뺌)

저는 월세내는 날이 매월 12일이어서 생돈 40만원(월세)가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잠깐만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만 여기서 살아도되냐는데


그 분을 지금 약 한 달동안 여기 살게하면 계약 조건에 위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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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대를 하는 것인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하면 계약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