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차임명목으로 월세를 지급받으면, 하나의 임대차목적물에 두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이중계약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주장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로 전향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