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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가마우지220
매끈한가마우지22023.03.09

월세 계약 중도해지..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 어떡하죠?

집 계약을 직거래로 2년을 잡고 들어갔는데 사정이 생겨 1년하고도 1달 살고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알아봤을때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복비 제가 지불하는 것) 방을 나가는 것과 그냥 2~3달치의 월세를 위약금으로 내고 가는것으로 나뉜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집주인은 두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되 무조건 두달치의 월세를 지불하라 하는데.. 게다가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부담스럽다 했더니 자기들 손해라 하면서 이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합니다 ㅜ


이럴때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제가 당당하게 내세울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아저씨께서 이중계약이라고 하시던데 ㅠ 맞나요 ㅠ 이런부분을 집주인께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른체 계속 요구했다가 나머지 계약 해지를 못해주겠다. 보증금 못준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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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파기를 할 권리는 없으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요구에 응하거나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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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차임명목으로 월세를 지급받으면, 하나의 임대차목적물에 두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되어 이중계약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를 주장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로 전향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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