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엄마 사망한 남편과의 공동명의 자동차?
엄마가 재혼후 남편이 사망
엄마는 딸2 아들1
남편 아들1 있는데요.
자동차 공동명의 인데 아들이 아빠 재산이라고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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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협의를 해줘 아들명의로 하는 절차를 도울 수 있을 것이나 어머니가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아버지의 지분만큼만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간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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