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역시 남편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남편의 아들보다 50% 더 많을테니 자동차 명의의 지분비율은 80(=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 50 + 상속지분 30):20(= 상속지분 20)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어머님에게 기본적 사용권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아들 역시 20%의 지분이 있을 것이므로 공동 사용권한을 주장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공유물 분할(경매분할)청구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