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정의하는 사람에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는 없지만 심장이 박동하고 세포분열하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법률에서 정의하는 사람에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법상 사람이 되는 시기는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산모로부터 전부노출된 경우 사람이 됩니다.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판결요지】
[3] 태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법 제1000조 제3항)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특별규정을 두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형법에서는 그보다 더 앞서 "진통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판결요지】
[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판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예외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부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따라서,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아인 상태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는 태아도 사람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 태아가 어느 시기에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출산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는 바이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분만 중의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소위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 사죄로 다스린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음은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봉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의 요지
법률에서 정의하는 사람에는 태중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위치
가. 원칙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법률상 의무 또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위와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완전노출설'에 따라 아기가 모의 몸속에서 완전히 노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예외
다만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민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태아도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태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행위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부모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태아에게 그로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물론 태아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친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상속에 관한 권리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그리고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064조), 유언으로 태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3) 위 예외적 권리의 취득시기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이 '태아에게 인정되는 예외적 권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민법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소급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결국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지 못하지만, 출생한 경우에는 문제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태아로 있었던 시기)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형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위치
대한민국 법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한 경우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로 처벌되고, 이미 출생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 살해죄(형법 제250조 제1항)로 처벌합니다.
이러한 형법상 출생시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완전노출설을 취하고 있는 민법과 달리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출생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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