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2004헌바81).
또한,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있는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