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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뱃속에 있는 아기도 헌법상 생명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분명 틀림없이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헌법상 뱃속의 아기도 생명권이 있는건가요?

법의 적용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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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태아에게도 생명권은 인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의 적용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은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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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와 같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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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2004헌바81).

    또한,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있는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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