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중에서 생명침해 손해배상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부분에서
다만 부의 생명침해로 인한 부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능력의 문제로 처리된다
하는 말이 달려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의미(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는 의미입니다)하는 것이고, 태아 자신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태아 역시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능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아내가 임신중이었고, 추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의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민법이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부친 사망으로 인한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아이의 부친은 교통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입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는 부친의 사망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민법에서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이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우리 민법이 태아의 상속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이가 실제 출생하지 못했다면 부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이의 모친과 조부모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부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다음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논리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받아 그 법정 대리인인 모가 이를 행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능력은 인정하고, 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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