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말씀주셨던 간소화시스템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받으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이내 (6월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