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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호기심많은삼겹살
안녕하세요. 급여 처리시 고용보험은 요율이 아닌 고지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때 산정된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합계금액을 1/2로 공제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처리할때 산정된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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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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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고지된 내역대로 공제한다면 <사업주 실업보험료>와 <사업주 고안직능보험료>는 제외하고
<근로자 실업보험료>만 100프로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