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를 하고싶어하십니다?
아들 둘 딸둘 있는데 오래전부터 관리해온 땅이 6억원 정도 시가입니다.
아들둘이 관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집이라던지
증여를 하게 될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으셔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후에 상속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미리 정리를 하고싶어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참 뭐라하기도 곤란한데 한데 법적으로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