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메신저도 전화번호도 모두 바꾸어 아버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은 없는것같습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에 관해서 아버지 빚이 저에게 상속될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시에 저에게 특정기관에서 부고소식을 알려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에서 질문자님에게 부고소식을 알려주는 절차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관에서 사망소식을 안내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