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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똘쭌
짱똘쭌24.02.20

유류분청구관련해서문의다시드립니다

아빠가 돌아가신걸 새로재혼하셨던분이 저에게알리않았습니다 .우연히서류제출한다고 가족관계증명서떼다가상상소식을알게되었습니다돌아가신지한달후에요. .

저희는 돌아가시기5 년정도전부터연락하고지냈는데 그분은자기는연락끊고산걸로안다며화를내는상황입니다.

카톡대화 내용전부있습니다.


이경우 돌아가신걸 친자식인저희에게 알리지않은거에 대한처벌은없는거겠죠?

너무화나서 소송을걸었는데 .

이경우 저희가 상속받을가능성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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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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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배우자와 공동상속순위(배우자는 자녀의 상속지분에 1.5배)이므로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전부 가져갔다면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망사실을 알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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