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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뢰할만한크랜베리
살짝신뢰할만한크랜베리

통매음 헌터한테 고소당했습니다.,

랜덤채팅에서 초성으로 남자 성기(ㄷㅁ)볼사람이라고 했는데 볼거냐고 물어봤는데 본다고 sns아이디 알려주길래 연락을 보냈는데 하루이틀후 답장을 하길래 볼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진달라고 하길래

보내줬더니 읽고나서 자기가 성기 보여달라고 한적

없는데 왜 보내줬냐 미자라고 말했지않았냐

다 캡쳐했고 통매음이랑 아청법으로 고소할거다

임시접수 했으니까 내일 증거제출할거라고 하길래

캡쳐 다하고 차단박았는데 처벌 받을까요?

전 고등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