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다톡 랜덤채팅 어플을 사용하다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사진 전송 후 헌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러워 캡쳐 등은 하지 못하고, 바로 상대 차단 및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세부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 ㄱㅅ 보여줘
여: 너것도 보여줄거야?
남: 밑에까지 보여주면 보여줄게
여: 가슴만 보여줄게 나 생리라 가슴 커
남: 좋아 얼른 보여줘
여: 너 먼저 보여줘
남: (성기 사진)
여: 나 헌터야 수고
고소 의사 표현이나 합의금 등의 이야기는 바로 탈퇴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칭 헌터 즉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당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나 예상되는 합의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헌터라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