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퇴실시 위약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동생이 2023.4~2025.4월까지 원룸을 2년 계약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외관은 깔끔해서 실거주하는데 불편한점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싶어하는데 이런경우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위약금없이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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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거주전 해지가 아닌 거주중 중도퇴실인 경우이기에 위약금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 월세 및 관리비의 부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대인한테 알리고 부동산에 여러군데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는게 그래도 빠릅니다
만기전이라 나가실때 부동산수수료를 내셔야 하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 반환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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