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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원룸 중도퇴실시 위약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동생이 2023.4~2025.4월까지 원룸을 2년 계약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치고는 외관은 깔끔해서 실거주하는데 불편한점이 너무 많다고 해서요.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싶어하는데 이런경우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위약금없이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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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23.11.23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거주전 해지가 아닌 거주중 중도퇴실인 경우이기에 위약금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 월세 및 관리비의 부담을 갖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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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대인한테 알리고 부동산에 여러군데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는게 그래도 빠릅니다

    만기전이라 나가실때 부동산수수료를 내셔야 하고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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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 반환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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