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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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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되어있는데 일용직이라서 세금 3.3%떼고 공휴일이나 10시이후 야간수당 안줘도 된다는데 맞나요?

사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전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함

토/일 18~23시 근무

현재 만 17살

1) 3.3%왜 때는건가요?

2) 10시 이후 야간수당 못받나요?3)공휴일 근무시 1.5배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의 세금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당이 150,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통상시급).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3.3%로 하는 이유는 4대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3.3%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제외 8명의 알바생전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함

    토/일 18~23시 근무

    현재 만 17살

    1) 3.3%왜 때는건가요?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금액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세무사 상담해 보세요.)

    2) 10시 이후 야간수당 못받나요?3)공휴일 근무시 1.5배 안될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 추가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일 근로자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이므로 야간수당과 공휴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