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근로 외 추가 알바 가능여부

주25시간 일하고 4대보험 가입하는 평일 알바를 하고 그 외 시간에 하루나 며칠씩 일하는 단기 알바나 그냥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중복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3.3%소득공제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가입되지 않는 다는 것과 다른 시간에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되지 않는 이유는 중복하여 피보험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겸업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