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외에.근로확인서질문이요
2020년 알바시작해서 6개월넘게 알바했습니다.세금안떼고하루5시간주5일근무 합이5만원 현금으로받았습니다.통장내역도없구요.4대보험도없구요.근로계약서도안쓰구요.올해근로장려금받으려고.근로소득확인서써주라고하니안된다고해서.답답하네요.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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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통장내역도 없어서 서류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확인서를 써준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게 되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려면 해당 기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모두 기한후신고와 기한후제출로 처리하셔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이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반납하셔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셨으므로 미납된 4대보험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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