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통장내역도 없어서 서류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확인서를 써준다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게 되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