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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나요?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잇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급여는 계좌로 받고있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쪽 전화를 해보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서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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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답변해드리기가 애매합니다.

    https://cudos.tistory.com/194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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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보다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위해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안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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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께서 직원 분의 소득신고만 정확히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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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급여 총액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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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 일 수도 있고,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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