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후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3월경에 새롭게 연봉을 협상하는데요.
연봉협상이후 연봉이 바뀌게 되면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해가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봉액이 변동됨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연봉액만 달라지는 것일뿐, 다른 근로조건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만을 갱신해도 무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이후 연봉이 바뀌게 되면 매번 근로계약서 작성을 새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해가면서 사용해도 되나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경우로 보입니다. 임금 외 근로조건, 특히 근로기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임금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 등으로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다양한 사항을 기재하나 연봉계약서에는 연간임금에 대해서만 기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중 변경이 없는 한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서만 매년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고, 1년에 한번씩 갱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연봉계약서만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니면 2개를 통합해서 매번 근로조건(임금등)이 변경되면 재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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