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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2.01.14

계속근무자 연초 연봉계약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계속근무자 연초에 연봉협상 후

기존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만 수기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두어야 하나요?

해마다 작성해야되는건지..아니면 한번작성하고, 그뒤로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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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면 교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마다 작성은 아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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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연봉액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연봉액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서면만 작성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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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 작성하시면 좋지만, 보통은 매년 근로조건이 바뀌므로 매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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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자 연초에 연봉협상 후

    기존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만 수기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두어야 하나요?

    해마다 작성해야되는건지..아니면 한번작성하고, 그뒤로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인지요?

    -------------------------------------------

    네. 다른 근로조건 변경없이 임금만 변경되었다면, 별도 연봉계약서만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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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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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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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정 후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등을 근처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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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액수가 변경될 경우 연봉에 관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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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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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때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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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자 연초에 연봉협상 후

    기존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만 수기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 유지해도 되나요>/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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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로 임금형태를 정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문제가 있어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년 연봉 갱신 시에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후 이와 관련한 다툼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된 연봉금액을 명시하여 노사가 모두 서명한 후 보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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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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