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근무자 연초에 연봉협상 후
기존근로계약서에 연봉금액만 수기로 작성해서 기존계약서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두어야 하나요?
해마다 작성해야되는건지..아니면 한번작성하고, 그뒤로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