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방추돌 교통사고 입원 무직 휴업손해 청구?
[ 사건 개요 ]
먼저 저는 20대이고, 지난 3월에 허리디스크로 진단 6주를 받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코로나가 걸렸고 자가격리 해제 다음날 100% 상대방 과실로 후방추돌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사는 화물공제입니다.)
그리고 4~5월쯤에 이직하기로 한 회사가 있는데, 담당주치의 과장님이 이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저번달보다 허리가 더 안좋아졌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서는 상태입니다.
1. 저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이번달이나 담달 이직 예정인데, 현재 무직이라고 휴업손해(도시일용노금) 적용을 인정 안하는게 맞나요?
2. 만약 도시일용노금 적용이 된다면
제가 지난 3월 중순에 입원하면서 찍은 MRI 자료가 있는데, 한달도 채 안된 이번 4월 초에 사고가 나서 찍은 CT를 보니 담당 주치의 과장님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고 무조건 계속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수술도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직 진단서는 작성안하셔서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번보다 심하다고 하니 최소 전치 6주는 나올것같은데..
그 6주동안 입원해도 6주간의 휴업손해가 도시일용노금 기준으로 인정이 다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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