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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

월세 기본 계약을 1년으로 했을때 묵시적으로 몇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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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월세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면, 계약만료 시점에서 갱신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 기간은 전 계약과 동일한 1년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를 하지 않고, 또 같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월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