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여부.
1년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2023.12.02 ~ 2024.12.01 (12개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 후 3개월 뒤에 방을 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월세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s://m.cafe.naver.com/knbro/243338
저는 위 판례를 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1년 계약인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므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