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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22.07.20

합의 진행중에서. 상대방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 인데요.

내일이 공판인데, 어제 상대방 변호사한테 드디어 연락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안받고, 제 변호사한테 넘겼는데요.

내일이 공판이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거기서 최대 얼마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게 생각해보면, 피해 본 금액보다 좀 적은거 같더라구요.

사실 저는 받으면 좋지만...ㅠ

그래서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그 금액보다 좀 크게 불렀어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뜻으로요.

여기서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몰라서, 어림잡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 공판에서 이젠 구형? 이렇게 나오자나요.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 보자고 나오는지.. (참고로 20대 초반이고요, 상대 부모가 합의 보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 온것입니다.)

질문2. 상대방이 처음에 부른 돈이 최대치로 부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보통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상대방이 생각한 최소치을 부른 느낌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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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처음에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을 대리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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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공판이 끝나야 검사가 구형하게 되는바, 현재 상황으로는 피고인 변호인이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질문자님이 부른 금액을 피고인측에 전달한 뒤에 피고인측의 의사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진행할 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답변2.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치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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