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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

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은 20대 초반이라.

부모가 변호사 선임 해주셨더라구요.

아무튼 ..


내일이 공판인데,

어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곧바로 제 변호사 한테 넘겼지만.

요약하면.

사과 드리고,

고액이라. 한번에 못드리니, 일부라도 드리겠다 .

이건데요.

그래도 너무 먼가 적은 액수라 ..


그래서 제 변호사님이 금액 생각해보고 ,

하루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했어요.

(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도 선고 전에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머 상대방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는데..

이게 상대방은 모르나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안받았는데요.


음 .....


공판 이후에 합의 가능하죠???

선고 전에요


애초에 상대방이 늦게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서요.


그리고 공판에서 구형이 떨어지는거죠?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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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전이면 언제든 합의는 가능하며

      1심 선고 후 2심 재판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공판이 종결되는 마지막 기일에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당변호사님이 계신 것으로 보이며,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이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판에서 사건이 모두 정리되면 검사구형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그 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해서

      판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