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은 20대 초반이라.
부모가 변호사 선임 해주셨더라구요.
아무튼 ..
내일이 공판인데,
어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곧바로 제 변호사 한테 넘겼지만.
요약하면.
사과 드리고,
고액이라. 한번에 못드리니, 일부라도 드리겠다 .
이건데요.
그래도 너무 먼가 적은 액수라 ..
그래서 제 변호사님이 금액 생각해보고 ,
하루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했어요.
(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도 선고 전에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머 상대방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는데..
이게 상대방은 모르나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안받았는데요.
음 .....
공판 이후에 합의 가능하죠???
선고 전에요
애초에 상대방이 늦게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서요.
그리고 공판에서 구형이 떨어지는거죠?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