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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덕망있는곰210
덕망있는곰210
22.07.20

공판후에 합의 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로 인한 피해자 인데요..

상대방은 20대 초반이라.

부모가 변호사 선임 해주셨더라구요.

아무튼 ..


내일이 공판인데,

어제. 상대방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곧바로 제 변호사 한테 넘겼지만.

요약하면.

사과 드리고,

고액이라. 한번에 못드리니, 일부라도 드리겠다 .

이건데요.

그래도 너무 먼가 적은 액수라 ..


그래서 제 변호사님이 금액 생각해보고 ,

하루이틀 정도 생각해보고

알려 달라고 했어요.

(원하는 금액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변호사님도 선고 전에 합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머 상대방 변호사님도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는데..

이게 상대방은 모르나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안받았는데요.


음 .....


공판 이후에 합의 가능하죠???

선고 전에요


애초에 상대방이 늦게 말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있어서요.


그리고 공판에서 구형이 떨어지는거죠?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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