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니므로 모두 합산해서 6억원을 공제하여, 그 초과부분은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장기 또는 단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었고 합산배제신청하였다면
종부세가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