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상속등기관련 질문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편도 가끔오고 재개발이 추진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의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하려는데요. 이 사항을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알려야 하는지 , 따로 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 등의 권리가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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