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 상속등기관련 질문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우편도 가끔오고 재개발이 추진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의 명의로 공동 상속등기하려는데요. 이 사항을 가칭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알려야 하는지 , 따로 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합원 등의 권리가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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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승계는 되지만 그런 소식을 받아보려면 추진위원회사무실에 알려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위원회 입니다.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나 추진위단계라면 상속등기 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조합원지위는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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