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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바다표범86
프리랜서인데 일을 쉬게 되면서 수입이 0원이 였습니다
직장에서 안좋게 나와서 전직장에 퇴사 관련 증빙 서류를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연체가 됐는데
돈이 생겼을 때 납부해도 되는 걸까요?
따로 불이익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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