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사업장 미납 후 휴업중 인 상태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작년 8월 그만두었는데요 직장에 국민연금이랑 이런거 다 내고 있었는줄 알았는데 퇴사해보니 다니는 도중에 퇴사처리를 해 놓고 프리랜서로 변경을 해놨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 후에 알게되고 자격상실신고로 8월 퇴사로 해놨는데 국민연금 미납금 5개월치가 생겼고
월급도 최저급여보다 못받아서 노농부에 신고했습ㄴ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고 월급도 들 받았는데 제가 미납금에 반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해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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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국민연금 등이 떼었다면 회사가 본인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이나 노동센터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