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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창한사랑새173
거창한사랑새173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5월 말까지 근무후 다시 8월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6월에 급여 및 퇴직금 수령 했는데 연말 정산 시 6,7월은 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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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직한 기간동안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 됩니다.

    따라서 6월과 7월은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