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계약에 따라 진행 또는 준비된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산정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100%라고 정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계약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하게 업체에서 준비하거나 진행한 업무내역이 없다면, 계약금 수준의 해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