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환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 샵에서 계약금 20만원과 중도금100만원 총 120만원을 입금했는데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못해 환불하려고 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법에 이런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일정취소시 위약금 100%라고 나와있고 중도금 환불에 관한건 안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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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
만약 상대방의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등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전액 또는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계약에 따라 진행 또는 준비된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산정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100%라고 정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계약서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하게 업체에서 준비하거나 진행한 업무내역이 없다면, 계약금 수준의 해약금을 물고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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