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데, 지방세 납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2023년에느 7%, 2024년에느 5%, 2025년에는 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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