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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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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 비용 여쭈어봅니다 ㅎㅎ

남자친구랑 여행을갓고 직접말로 갚지말라고햇엇는데 헤어지니 갚으라는둥 언제까지 갚으라는둥 아님 신고하겠다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달뒤에주겠다 른데 상황상 못주는데 두달 뒤에줄수잇는데 이경우 민사로도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하면 민사비용까지 제가 내야되나요 나중에? 그리고 신고하는즉시 바로 다주ㅏ여대나요? 신고하면 두배로주ㅏ야대거나 이런가요 보통 신고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어디 법원이나 참석해여대나요? 갚지말라고 말로햇지만 저는그래도 헤어졋으니 줄생각으로 대신 ㅁ시간좀 달라햇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패소가능성이 있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형사신고는 고지서가 오지 않고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소장이 송달됩니다.

    3. 소가 제기된 법원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대방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분납을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두 배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