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영특한나방1
영특한나방124.01.02

전남자친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해야할까요?

빌려간 금액이 1600만원정도 되는데 본인은 이금액을 다 인정 못하겠다면서 처음엔 50만원씩 천천히 주겠다고 하더니만 제가 그렇게 언제 다 갚냐 100만원씩 달라고 하니 연애시절 천천히 달라했으니 천천히 줄거다/ 난 준다했는데 이게 맘에 안들면 고소해라 민사로해라 판사가 주라는만큼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헤어졌으면 빨리주고 끝내야지 왜 질질 끄냐니까 천천히주라했었으니 그럴거다 하는데 이제는 제가 빌려준게 아닌 증여한거라고 하네요 모든 입금내역 있고 800만원 정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애시절에도 사기로 고소당해서 경찰서 조사 받으러다니는거 몇번봤고 그러다 벌금 600만원 나와서 감방가게 생긴거 신용카드 한도 얼마있냐고 먼저 물어봐놓고 현금으로 벌금 대신 먼저 내줬더니 그게 증여해준거래요;; 자긴 빌린게 아니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가 바람핀적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빌려준다고 한것도 있었지만 본인도 빌린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좋아지면 항상 갚을거라 말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집착에 의심에 제가 한눈 팔고 난 이후엔 동거를 하면서 더 심해져서 온갖 욕설과 시간통제 집안일등 다 제가 했네요 헤어지자 하니 바람핀 상대와 전남자친구가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제 지인들에게 뿌린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소리지르고 때리려고 하는 행동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본인 성격은 제가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야기를 했고 전남자친구의 돈 벌이가 줄어들어 저는 투잡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본인이 협박하는건 제가 항상 겁을 먹어야 하고 제가 막상 신고를 한다고 하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죄인취급을 했습니다.

면허를 따고 차를 사게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본인이 매달 내겠다며 제명의로 벤츠 이클래스를 뽑았는데 돈을 본인이 낸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위주로 타고다니고 평소 주차위반 미납금이 많이 쌓여 헤어지고 나서는 상대가 어떻게 타고다닐지 모르기에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차를 받아왔습니다. 이부분을 전남자친구는 제가 차를 뺐어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체통에 차키를 넣어둔것도 본인이고 제 생각엔 그냥 제 명의의 차를 빌려탄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 뺐어간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3200만원의 빚을 더 지게 생겼습니다.

바람을 떠나 빌린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로 처리하라고 하여 혹시나 배째려고 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형사로도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고는 하시는데 워낙 이런일에 노출되어있는 사람인지라 빠져나가는게 장난아니에요. 지인들에게 빌린 돈만해도 500이상인걸로 아는데 천만원이라도 좋으니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상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본인에게도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고소가 더 적절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사기로 경찰서를 다녔다는 부분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돈을 빌려갈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돌변하여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이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