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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2.02.16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문의드립니다.

회수기한이 2년이상 지난 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상계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따로 설정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대손상각비/미수금 으로만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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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경우에만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실제 대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산시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차후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만큼은 대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 상으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 미수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고,

    추후에 세무상 대손 요건 만족하시는 시점에 세무상으로 대손 처리하시고,

    해당시점에 미수금 - 대손충당금 / 미수금 으로 제각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