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한이 2년이상 지난 미수금을 대손상각비로 상계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따로 설정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대손상각비/미수금 으로만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을 경우에만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실제 대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산시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차후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만큼은 대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상으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 미수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고,
추후에 세무상 대손 요건 만족하시는 시점에 세무상으로 대손 처리하시고,
해당시점에 미수금 - 대손충당금 / 미수금 으로 제각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