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건 동일한 조건에서 회전차량 진출차량 진입차량 순서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는 알겠지만
회전차량 진출차량 진입차량 순서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 회전차량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진행하는 사이를 진입차량이 한참 기다리다가 회전차량사이를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접촉사고가 난다면 회전차량보다 대기하던 진입차량이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선순위는 무조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회전차량이 우선이라지만 대기하는 진입차량을 회전차량이 인지하고도 양보하지않은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차량이 우선이라지만 대기하는 진입차량을 회전차량이 인지하고도 양보하지않은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님이 알고 계시다 시피 회전교차로내의 사고는 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즉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기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록 대기중이였다 하더라도 끼여들기로 처리가 되어 진입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차량은 진입 차량이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 바
회전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끼어들기를 하는 진입 차량이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진입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입 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사고라도 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에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