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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23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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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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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해당 사건의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