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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콩중이168
보랏빛콩중이16822.06.26

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중고거래 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것 같고요 1:1 일반 메시지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욕설이 포함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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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하여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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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 등의 경우 일대일 대화, 채팅, 문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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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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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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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대1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문자메세지의 경우

    모욕적인 언행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욕의 내용이 대화중인 상대방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한 것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제3자와 대화 상대방이 가족관계인 경우는

    그 관계의 특수성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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