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자취방의 축소 신고는 불법인가요?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살고있는 건물의 종류를 몰라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건물을 종류를 물어보니 무엇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한지 묻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자신이 축소신고를 해서 서류상에 있는 월세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금을 조금만 내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가 실제 지급하는 월세로 기재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대인의 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관련 신고, 각종 임대사업자 신고상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신고한 경우, 세금탈루로 인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