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군대 보통 2년 갔다온거는
직장생활할때 호봉 2년 인정해주나요?
친구네 회사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던데,
저희는 해주거든요.
이거 다 같이 적용되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해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군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산정은 사업주의 경영권 내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산정에 포함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이라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호봉제가 없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을 호봉인정을 할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 인정 여부는 회사 정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마다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호봉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남자의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줄 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고, 회사에서 그런 인정 제도를 두냐 안 두냐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산정을 해줍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 군경력에 대한 호봉산정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