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로 할때 군대 2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호봉제로 봉급을 받을때 군대에서 보내온 2년도 포함해서 호봉을 따지나요? 아니면 군대다녀온것은 제외되고 근속연수로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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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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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도 승진 등의 기준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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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호봉제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군복무경력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합니다.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경력이 호봉에 포함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은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합니다. 사기업의 호봉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각각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군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