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제로 할때 군대 2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호봉제로 봉급을 받을때 군대에서 보내온 2년도 포함해서 호봉을 따지나요? 아니면 군대다녀온것은 제외되고 근속연수로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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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도 승진 등의 기준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호봉제의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군복무경력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합니다.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경력이 호봉에 포함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은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합니다. 사기업의 호봉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군복무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