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의 대표이사 4대보험 취득신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내의 가장 고임금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경력직 사원이 입사를 하여 최고연봉자가 될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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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내의 가장 고임금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경력직 사원이 입사를 하여 최고연봉자가 될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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