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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하마169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내의 가장 고임금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경력직 사원이 입사를 하여 최고연봉자가 될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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